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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 보궐선거 관심 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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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 보궐선거 관심 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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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청사(사진 대법원 제공)

 

경남 의령군수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의령군 및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지자체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4·15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역 정가의 관심 때문이다. 
우선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3월 16일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에 차질을 빚게 되고 이후 의령군은 군수가 공백인 상태로 군정이 흘러가게  될것이란 전망이다.
이 군수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 위반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과 12월에 1·2심 모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이 군수의 상고장을 접수해 사건을 제1부에 배당하고, 이 군수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돼 최근 송달이 된 상태로 알려 졌다. 
이 군수가 대법원에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더라도 대법원은 내달 말 이후가 돼야 심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오는 3월 16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4·15총선과 함께 치러질 의령군수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한 채 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의령군은 오는 2022년 지방선거까지 군수권한대행체제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게 돼 군정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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