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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510억원 긴급 지원

기사입력 2020.03.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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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으로 총 510억 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 한다.

    긴급 재정은 진주형 일자리 사업 40억 원, 주민재난 긴급 지원 295억 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136억 원, 농업·문화예술, 교통 등 시민 밀착분야에 3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40억 원의 예산으로 월 100만원 수준의 일자리 1,000여 개를 제공하며 29개 사업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한시적으로 추진 한다.

    이는 계층별(청년, 중장년, 노년)로 촘촘하게 일자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부양의무가 큰 중장년층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295억원을 지원 하는 주민재난 긴급지원비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하는 것으로 경남도와 시군과 공동 재원으로 도민들에게 선별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골자로

    시가 소요재원의 50%인 72억 원의 예산을 부담합니다. 우리시에는 총 144억 원(도비 72억, 시비 72억)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중위소득 100%이하 52,350여 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맞춤형 긴급지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생활안정 지원금 50억원을 확보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최대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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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일 진주시장(사진가운데)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행정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자영업자(학원 등)에게도 휴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월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26억 원을 감면하고 영업용과 대중탕의 상하수도 사용료는 사용량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된다.

    이와 별도로 7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모두 상반기에 조기 지원하고 36억원을 들여 이차 보전을 1.5%에서 3%로 확대 하고 융자한도도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100억 원 추가 확대한 45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20억원을 들여 1년간 이차 보전을 2.5% 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신용보증 수수료도 전액 지원하고 진주사랑 상품권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 발행,7월까지 10% 특별할인 판매 한다.

    한편 문화예술, 농업, 교통 분야 등에 문화, 무용,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등을 2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수출 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수출농산물 선별비와 포장재 비용등을 10억원 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진주시는 이들 재원 확보가 넉넉치 않다고 판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소요예산 :5,610억원과 공원 11건 3,700억 원, 도로 47건 1,660억 원, 광장 250억 원의 사업 우선순위와 부지 매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자금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문화행사 예산절감분을 활용하고, 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최근 사용이 허용된 재난기금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일부 사용하여 추진 재원을 확보 키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극복에 다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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