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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코로나 타개 공동체 되살린다.

기사입력 2020.03.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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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 19를 타개 하기 위해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의2에 근거해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 본인의 신청에 의한 기부를 장려 한다.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제도는 현재 고성군을 포함한 소수의 시,군,구만 실시하는 선도적 성격의 사업으로, 군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고성군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로서,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기부자격이 주어진다.

     

    2018고성군청전경.jpg
    고성군 청사 전경

     

     

    기부자격은 개인의 경우 전년도 봉사활동 누적시간 100시간 초과인 자에 한하며, 단체의 경우는 전년도 봉사활동 누적시간 500시간 초과인 단체로 자격이 제한된다.

     

    환산금의 경우는 1시간당 200원이 적립되며, 환산금 상한금액은 100만원(5000시간)이다.

     

    기부처는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의2 3항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기타 사회복지시설 후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이 제도는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환급금 기부에는 관내 7개 단체와 개인 20명이 참여해 총 372만2600원의 환급금을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등 어려운 군민들에게 전달하며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제도 실시 2년 만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은 “우리 고성군에서는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라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나눌수록 커진다는 봉사활동의 의미를 한층 더 부각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으로 고성군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 환산금 기부 제도 운영에도 많은 군민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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