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2.6℃
  • 맑음22.5℃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1.9℃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6℃
  • 구름조금목포18.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9℃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9℃
  • 맑음22.1℃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3.3℃
  • 맑음22.3℃
진주시 일부카페 업소 불법영업 심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 일부카페 업소 불법영업 심각

0107 (진주시청 전경).jpg

                                         ( 진주시 청사/본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경남 진주시 관내 일대 일부 카페업소들이 영업허가를 어기거나 접대부 고용등 위법을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알 진주시 제보자에 따르면 시관내 일부 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도 여성접대부 고용과 봉사료를 받는 등 사실상 유흥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 했다.
또 이들 업소들은 음식값이나 주대등이 터무니 없는 주멱구구식으로 받는가 하면 불법 전단지 제작 살포와 영업후 술병등을 노상에 그데로 버려져 환경 미관에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러한 실태를 진주시 관련부서에 단속을 의뢰했으나 경찰에 알려달라는 말과 함께 단속은커녕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기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국 확진자가 1만1590명에 달하고 273명이 사망했으며, 이태원발 확진자가 272명을 넘어 계속 확산추세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진주시 또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 영업은 평거동과 혁신도시,계동 일대등 비교적 심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단속은 미온적으로 불법영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단란주점영업자가 접객원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접객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이태원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으로 생활속거리두기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인 카페 등에서조차 종업원이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주시를 비롯한 단속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사각지대로 변질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