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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이상저온 과수피해농가 긴급지원.

기사입력 2023.05.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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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배농가 67% 피해..농어업재해 대책법 근거 지원.

    올봄 이상저온으로 과수 농가들의 피해를 입게 되자 진주시가 피해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책에 나섰다.

     

    시는 최근 발생한 과수 저온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진주지원과 농협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피해농가들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과수 농가들의 저온피해는 올봄 3월 따뜻한 날씨의 지속으로 과수 개화시기가 예년에 비해 앞당겨진데다 4월 초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수정불량 등이 발생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거나 낙과를 한 경우다.

     

    시는 현재 저온피해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피해는 185ha에 달하는 것으로 이중 배 저온피해가 127ha이며 전체피해의 69%로 배농가가 집중된 문산읍,집현면등의 피해가 집중 되었다. 

     

    진주시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총력 (1).jpg
    진주시가 올봄 과수농가들의 냉해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대책에 나선가운데 신종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원대책을 발표 했다.

     

    피해규모는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 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재해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농약대, 생계비지원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의 농업기금 20억 원을 이번 저온피해 농가에 긴급 융자지원토록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율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재해보험 보상율 상향 조정 및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한다.

     

    또 이상기온의 대처를 위해 개회시기에 맞춰 과수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미세살수장치,과수 동해 방지용 송풍기등의 지원시설도 도입 한다.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약대,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 산정 금액이 농가의 현실 금액보다 달라 지급 단가를 현실화 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다.

     

    시관계자는 이번 저온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시 차원의 지원방안과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수 농가의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관, 농업단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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