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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악성댓글"근절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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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출의원"악성댓글"근절 법안 대표발의

표현의 자유도 책임감이 동반 되어야
악성댓글 제공자 살인행위와 같다

악성댓글 근절을 위한 법안이 대표 발의 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게시글 및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 악성댓글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대출.png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 힘)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한편, 지난해 걸그룹 출신 배우의 자살 원인으로 악성댓글이 지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동 법안을 발의 한 적이 있으나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법무장관의 아들 휴가문제로 공익제보자가 5000여명에게 시달리고 있고 서해 피살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상대로 한 악성댓글 등 망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하며, 자신의 댓글이 간접살인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공론의 장이라는 댓글의 순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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