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국민의힘 강민국의원은 최근 전국민이 공분을 사고 있는 입양아동 정인이 아동 학대·사망 사건에서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인이 양모 정 모씨는 아이의 입양한 사망하기 까지 매월 10만원씩 총 9개월 동안 총 9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6월께는 경남 창녕 아동 학대 사건 에서도 계부와 친모가 9살 딸을 쇠사슬에 묶어 학대하는 동안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났다.
이들은 아동을 확대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꼬박꼬박 아동 양육 수당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아동수당법’으로는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면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부모가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관련법은 모순적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아동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일명 ‘배드 패런츠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아직까지 개정 되지 않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아동을 학대하면서 한편으로 아동을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이외에도 아동학대 범죄에서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지난해 8월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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