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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본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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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획특집] 기본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① 근로계약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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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소 기업이나 1인 기업들이 직원등의고용에 따른 각종 근로 기준을 놓치기 쉽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과 기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 자료실의 제공자료를 통해 이를 살펴 본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결론 부터 지적 하면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한다.

노동자가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 외에도 직원 퇴사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야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특히 일했던 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업체를 신고 하면 처벌을 받고 사업주는 주민등록본등 간단한 서류로 사전 입사후 추후 작성하려 했다 해도 소용 없다.


[필수항목]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질문]

Q1.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관 된다.

 

Q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은요?
-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안 지키면 과태료 50만원)

- 휴게시간 -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안 지키면 과태료 30만원)

 

Q3.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 - 보존해야 할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그 외 중요서류(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경남 연합뉴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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