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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동을 존중하자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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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시 아동을 존중하자 선포식!

시 협력기관등 20여곳 참여.
아동학대등 아동의 권리 보장.

경남 진주시가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 하기위한 아동존중선포식을 열고 아동존중 캠패인에 나섰다.

시는 15일 진주시 의회등 21개 시협력기관과 함께 아동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존중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는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으로 아동에 대한 대한 인식 부족과 아동학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관련 영상 시청, 캠페인 소개, 공동선언문 전달 및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아동 학대의 80% 가정이나 주변서 일어 난다고 밝혔다.

 

진주시, 20개 기관과 ‘아동존중 캠페인 선포식’개최 (4).JPG
진주시‘아동존중 캠페인 선포식’개최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아동권리 보장, 아동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사업에 따라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올해 5월에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여 자체 맞춤형 대응체계의 인프라도 조성하였다.

 

시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진주지역 46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조사를 하여 오는 11월 조사결과 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조사결과와 활동내역을 보고서로 제작하여 아동양육가정 5만 세대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참여기관과 단체들이 뜻을 모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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