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경남 산청군이 생활불편이 어려운 장애인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은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품목의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으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으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연중 지원 한다.
지원은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1인당 내구 연한 기간 내 1회의 기준으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한다.
(산청군 청사 전경)
따라서 기준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수동휠체어(일반형) 48만원, 보청기 131만원 으로 산정 했다.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신청은 대상자의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과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적격 여부 판단 및 결정을 통보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를 방문해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서(검수확인서 등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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