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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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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시행.

1년간 단속은 유예, 계도 기간 운영.

음식점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사용 금지.

환경부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도 전면 제한 한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매장의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환경부는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캠페인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캠페인 홍보 리플렛.
캠페인 홍보 리플렛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고 일반인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이 시행된다. 1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도·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집행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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