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경남 사천시가 농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를 위한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어촌발전자금의 융자지원 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 16일부터 30일 까지로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농어촌진흥기금 및 시 자체적 자금등 모두 31억 5000만원 규묘이다.
금번 지원기금은 종자·농약·비료·사료 등 재료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신청대상은 경상남도 및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경상남도 및 사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다.
지원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생산자단체는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법인은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3억원 등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이후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팀(055-831-3761)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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