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경남 산청군이 각종인구 정책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 팔을 걷어 부쳤다.
군은 지난해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추진단 구성이후 지속적 인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으로 2022년말 기준 3만 4028명 수준의 인구수는 2021년보다 332명이 감소한 추세다.
다행이 지난해 전입 인구는 324명 증가해 전체 감소율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나 자칫 손을 놓을 경우 인구의 감소 추세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군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책은 다양 하다.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위원과 실무추진단 30여명을 구성 실질적 인구 유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사업등이 분야별 계획도 마련 한다.
거주 이주자와 전입세대,학생등에 대한 지원과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3자녀→2자녀), 공공임대주택 공금, 귀농·귀촌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 한다.
산청군에서 한달간 살아 보기,영농체험,지리산 힐링 여행 체험등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가진 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을 불러 들인다.
전입 세대 정착을 위한 군 기본현황, 문화·체육시설,생활정보와 행정서비스를 담은 전입군민 생활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 부모와 함께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중이면 학업 장려금(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만 30세 이하 미혼)를 둔 2자녀 이상 세대도 지원하고 있다.
부모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전출 이력이 없으면 학년별로 1회씩 모두 4회까지 각 30만원(총 120만원을)을 지급한다.
청년 결혼정책으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혼인신고 기준 현재 6개월 이상)이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4년에 걸쳐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
신혼부부, 출산 가정, 전입 세대에게는 100만원~50만원의 지원금을 통해 전입 세대 지원과 함께 건강보장보험등 출산장려 정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전입인구, 정주인구,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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