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조금속초15.5℃
  • 구름많음19.8℃
  • 구름많음철원22.1℃
  • 구름많음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7.0℃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5.7℃
  • 구름조금북강릉16.5℃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20.7℃
  • 구름많음인천17.4℃
  • 구름많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20.3℃
  • 구름조금영월20.0℃
  • 구름조금충주19.5℃
  • 구름조금서산20.7℃
  • 구름많음울진20.2℃
  • 구름많음청주19.1℃
  • 구름조금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21.0℃
  • 구름많음안동20.8℃
  • 구름많음상주19.4℃
  • 구름많음포항20.7℃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21.3℃
  • 구름많음전주21.5℃
  • 연무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0.6℃
  • 흐림부산20.8℃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9.1℃
  • 구름조금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8.1℃
  • 흐림완도20.7℃
  • 구름조금고창20.2℃
  • 구름많음순천21.9℃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17.7℃
  • 흐림제주20.3℃
  • 구름많음고산20.8℃
  • 흐림성산21.0℃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강화18.5℃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이천19.5℃
  • 구름많음인제19.8℃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조금태백24.4℃
  • 구름조금정선군20.7℃
  • 구름조금제천20.5℃
  • 구름많음보은17.8℃
  • 구름많음천안19.7℃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많음부여18.9℃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18.4℃
  • 구름조금부안19.6℃
  • 구름조금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2.0℃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조금장수22.2℃
  • 구름조금고창군22.0℃
  • 구름조금영광군20.5℃
  • 흐림김해시20.8℃
  • 구름조금순창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7℃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1.3℃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청송군20.9℃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많음구미20.8℃
  • 흐림영천20.4℃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19.4℃
  • 구름많음합천20.7℃
  • 구름많음밀양20.5℃
  • 구름많음산청19.5℃
  • 흐림거제19.7℃
  • 구름많음남해20.4℃
  • 흐림21.7℃
사천시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대상 공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사천시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대상 공모.

3월 17일까지 상인회 공동체 형성 상권 데상.

경남 사천시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대상을 공모 한다.

 

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17일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안심상권 구축,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기존 개별로 추진되던 골목상권 지원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천청사.jpg
사천시 청사 전경 자료 사진

 

 선정은 경남도가 도내 3∼4개 상권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발하고 해당 시군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일정 지역 내에 20개 이상의 사업체(점포)가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상인회 등 공동체 또는 협의체가 형성돼 있는 골목상권으로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동체 또는 협의체에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신청하면 된다.

 

 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055-831-3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