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조금20.4℃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8.6℃
  • 구름조금대관령13.3℃
  • 구름조금춘천20.1℃
  • 맑음백령도15.2℃
  • 구름조금북강릉16.8℃
  • 구름조금강릉19.1℃
  • 구름조금동해16.6℃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19.0℃
  • 구름많음울릉도16.3℃
  • 구름조금수원17.1℃
  • 구름조금영월17.9℃
  • 구름조금충주18.0℃
  • 구름많음서산16.4℃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청주18.3℃
  • 구름조금대전17.6℃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9.2℃
  • 황사포항18.5℃
  • 구름조금군산16.2℃
  • 구름많음대구21.3℃
  • 구름많음전주18.5℃
  • 황사울산19.9℃
  • 황사창원20.8℃
  • 구름많음광주17.5℃
  • 황사부산18.8℃
  • 흐림통영18.6℃
  • 구름많음목포15.9℃
  • 흐림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13.8℃
  • 흐림완도17.3℃
  • 구름많음고창15.3℃
  • 구름많음순천16.8℃
  • 구름많음홍성(예)17.9℃
  • 맑음16.5℃
  • 황사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9℃
  • 흐림성산17.4℃
  • 황사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20.1℃
  • 구름조금태백14.7℃
  • 구름조금정선군17.2℃
  • 구름조금제천16.5℃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7.0℃
  • 구름조금보령14.4℃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금산17.5℃
  • 맑음16.9℃
  • 구름많음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6.3℃
  • 흐림남원17.8℃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6.9℃
  • 구름많음영광군15.7℃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16.7℃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7.2℃
  • 구름많음고흥17.9℃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6.3℃
  • 구름조금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8.4℃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7.1℃
  • 구름많음의성19.7℃
  • 구름많음구미19.7℃
  • 구름많음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20.9℃
  • 구름많음거창18.7℃
  • 흐림합천21.8℃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9.6℃
  • 흐림20.8℃
정부 화물운송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정부 화물운송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받는다.

화물운송 지입제 피해등 집중 신고 접수,익명 가능.

image5.jpg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nlic.go.kr/nlic/logis112.action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는 감차하여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그간 운송사의 명의로 등록되었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되고,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하여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표준위탁운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나 운수사는 처벌하며, 화물차 휴게시설·차고지 확충과 수요맞춤형 복지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입제를 개혁할 것”이라면서, “지입제로 인한 폐단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