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불법 어업 활동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할것 같다.
경남 사천시와 인근 자지단체는 봄철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자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해빙기를 맞아 매년 3~4월 동·남해 연안에서 어린 물고기가 포획돼 시중에 유통 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락,어린오징어,붕장어,병아리, 백어 등 치어류의 포획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3월 한 달간 어업인 단체와 수협, 관내 위판장,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봄철 어린고기 포획금지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불법 포획 수산물 위판 및 유통 △TAC업종 사매매 행위 △무허가 조업 △포획금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점 단속 대상은 살오징어 및 붕장어류로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외투장 15cm 이하이고, 붕장어의 금지체장은 전장 35cm 이하이다.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포획·채취한 경우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와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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