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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봄철 불법 어업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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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해안 봄철 불법 어업 지도 단속.

5월 말까지 집중 지도 단속.
홍보 활동후 과태료 처분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불법 어업 활동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할것 같다.

 

경남 사천시와 인근 자지단체는 봄철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자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해빙기를 맞아 매년 3~4월 동·남해 연안에서 어린 물고기가 포획돼 시중에 유통 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락,어린오징어,붕장어,병아리, 백어 등 치어류의 포획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전경.JPG
사천시 정차 전경

 

시는 단속에 앞서 3월 한 달간 어업인 단체와 수협, 관내 위판장,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봄철 어린고기 포획금지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불법 포획 수산물 위판 및 유통 △TAC업종 사매매 행위 △무허가 조업 △포획금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점 단속 대상은 살오징어 및 붕장어류로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외투장 15cm 이하이고, 붕장어의 금지체장은 전장 35cm 이하이다.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포획·채취한 경우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와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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