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철원19.3℃
  • 구름많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7.3℃
  • 흐림대관령17.2℃
  • 구름많음춘천22.0℃
  • 구름많음백령도13.2℃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울19.8℃
  • 구름조금인천17.0℃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19.2℃
  • 구름많음영월21.5℃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조금서산16.9℃
  • 맑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22.5℃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0.0℃
  • 구름많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3.1℃
  • 맑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18.4℃
  • 맑음대구24.7℃
  • 구름조금전주19.7℃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19.0℃
  • 구름조금광주19.8℃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8.5℃
  • 구름조금고창19.8℃
  • 구름조금순천18.5℃
  • 구름조금홍성(예)18.1℃
  • 구름많음20.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1℃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9.1℃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21.0℃
  • 구름조금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8.6℃
  • 구름많음금산20.8℃
  • 구름많음20.3℃
  • 구름많음부안19.8℃
  • 구름많음임실21.4℃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조금남원22.4℃
  • 구름조금장수20.5℃
  • 구름조금고창군20.2℃
  • 구름조금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21.1℃
  • 구름조금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8.9℃
  • 구름조금장흥17.8℃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21.8℃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조금청송군21.0℃
  • 맑음영덕22.6℃
  • 구름조금의성22.3℃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0.4℃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1.5℃
  • 맑음산청20.6℃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8℃
  • 맑음20.4℃
"난방비 신청하세요”…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난방비 신청하세요”…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뒤 결정한다.
 

난방비 신청.jpg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때 등유ㆍLPG 구입비를 환급한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ㆍ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경남연합뉴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