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경남 진주시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일부 지원 한다.
시는 2023년부터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의 지원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립유치원의 만 3~4세 아동으로 만 3세의 경우 1인당 7만7000원, 만 4세는 6만 원 한도 내에서 3월부터 지원되며 총 소요 에산은 12억 원 수준이다.
조규일 시장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사업’실시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아동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차별 없는 교육보장을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사업비 외에도 53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3개교에 교육경비를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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