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경남 진주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 키로 했다.
시는 현재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지원 한도를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가스가 공급 되지 않은 취락 지역이나 단속주택 독립가옥등에 시설를 지원도 마련 한다.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사업성이 떨어져 애산의 애로를 지원 하는 것으로 가스 공급배관 설치와 공사비 부담금을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시설분담금 의 66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300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과 공동주택 위주,가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해왔어나 이번을 계기로 이를 해소케 되었다.
시는 앞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주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도시가스 보급은 시민들의 기본 에너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다며 시 실정에 맞는 로드맵과 LPG배관망 보급 여건 검토 및 단계별 보급 전략을 마련해 시민의 에너지 복지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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