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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민안전 보장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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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천시 시민안전 보장 혜택 받는다!

시민 재난등 피해시 1,500만원 치료비 보장.

경남 사천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때 시민안전보장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시는 10일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했다고 밝혔다.

 

 안전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천시민(등록외국인 포함)들이 피해 발생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사천청사.jpg
사천시 청사 전경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또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등을 보장항목에 추가했으며, 보장금액도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천2백만원으로 상향했다. 농기계 상해사망은 1천5백만원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으로 청구하고,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박동식 시장은 “시민 안전보험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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