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폭염이 지속 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대처가 요구 된다.
행안부는 19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연일 계속되는 폭음에 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국민행동요려믈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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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을 포함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19일에도 경남 진주,창원시등 경남지역의 대부분의 한낮의 온도가 33도 까지 치솟고 체감온도 또한 2일 이상 지속 됐다.
행자부는 1일 최고 온도가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때 폭염주의보가 발령 된다며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의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35°C 이상일 경우 폭염경보 상태에 이른다며 노인이나 어린이 노약자등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 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을 전파 했다.
주의 요청으로는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더운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작업을 줄일것을 당부했다ㆍ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 예방에 주위를 요구 했다.
적정 실내 냉방온도는 26~28°C가 정상으로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노인, 환자,어린이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수시로 안부를 살피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도 함께 챙겨야 한다.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우선 서늘한 곳에서 안정을 취한뒤 김급하게 119나 가까운 경찰관서등에 연락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한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환자의 목에 이물질이 고이지 않도록 특별한 주위도 요구 된다.
또 너무 덥다고 급하게 찬물을 마시거나 수영장등에 갑자기 뛰어 들경우 심장마비등이 에상 된다며 폭염의 올바른 대처법을 잘 숙지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