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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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야생동물방지단 총기사용에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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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야생동물방지단 총기사용에 주의 하세요.

짐승 오인 방지단 눈에 잘 뛰도록 밝은색 옷,호신용 호루라기 착용.
인적 드문 야산이나 농경지 최대한 출입 자제하고 위치 노출 시켜야.

경남 진주시가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가동함에 따라 인명 피해를 특별히 당부 했다.

 

시는 지난 1일 부터 우수 수렵인 50명을 유해야생동물방지단을 구성 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 갔다며 산과 인접한 농경지 출입이나 등산시 특별한 주위를 당부 했다.

 

방지단의 활동은 총기의 안전사용과 유해동물포획법등을 숙지시켜 향후 1년간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며 한적한 야산이나 농경지의 경우 인명을 오인할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눈에 잘띄는 복장과 호루라기등 자신의 위치를 알리도록 했다.

 

방지단은 읍면동별로 본격적인 포획 활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수확기 농작물 피해,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가 주 임무로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진주시청사 3.JPG

 

한편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농경지 출입시 유해동물방지단이 인명을 유해야생동물로 오인해 총기를 사용할 우려와 안전사고에 노출 된다며 자신의 위치를 상대 방지단에게 알리고 일몰과 일출,어둠이 내리는 날의 경우 최대한 출입을 자제 토록 했다.

 

 시는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해 수렵보험과 피복비, 유류비 등 운영비 일부 지원하고 포획 시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의 보상금도 지급 한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므로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는 등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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