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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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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항공우주산업 활성화 발판 마련.

경남 진주시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 된다.

 

시는 지난 19일 진주시의회를 통해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통과돼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및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기술교류, 전시회·박람회,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진주시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2).jpg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본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이므로 직접적 관련 비행체와 무관함.

 

 

 진주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으며, 향후 항공우주 관련 기관은 물론 공공기관 2차 이전유치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항공우주 분야를 진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분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항공분야 육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UAM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이후 항공우주 부품 및 소재를 특화분야로 하는 ‘강소특구’지정과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수행과 ‘UAM진주’협의체 결성 등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항공우주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 등을 통하여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할 예정이다.

 

 또 올해 10월에 기초지자체 최초로 초소형위성 ‘진주샛원(JINJUSat-1)’을 발사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에도 착수와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과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관계자는"국내 최대의 항공 우주 관련 도시로 성장키 위해 관련 산업과 전문인력 양성,연구,개발등에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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