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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점심시간은 피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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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은 피해 달라!

진주시의회 김형석의원 진주시에 제안.
골목상권 활성화 시민 목소리 담았다 평가.

"점심 시간만이라도 주정차 단속을 유연 하게 해달라"

 

경남 진주시의회가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점심시간만이라도 주정차단속을 유연화 해 달라고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의회 김형석 의원은 31일 시 임시회를 통해 주차난으로 영업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연화” 제안 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고금리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많은 부채를 떠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재 높은 대출금리로 가계 운영에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 의회 2차.JPG

 

따라서 이들을 도울수 있는 일은 소비 활성화로 식당이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접근성이 중요한데 무분별한 주차단속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해 생존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진주시는 점심시간만이라도 주차단속을 유연화 해주는 대책을 마련 하라고 촉구 했다.

 

또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일정 시간을 지정해 단속 업무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영업을 하는 김모(56)씨는 "의회의 제안은 긍정적이라며 주정차의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불가피하지만 단속권한을 가진 지방자치 단체가 점심시간,공휴일,이면도로등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의회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와 타 지역 자치단체등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 한뒤 시행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의원은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정차단속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24시간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지정 주정차 금지구역과 달리 시 관할 주차금지구역은 단속 시간을 명시해 특정 시간대 주정차단속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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