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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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차단속 점심시간에는 않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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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주시 주차단속 점심시간에는 않해요!

1일부터 오전 11시30분~1시 30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간선도로는 제외.

"점심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겠읍니다"

 

경남 진주시가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실시 한다.

 

시는 1일 언론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11월 1일부터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청사 전경 가을.jpg
국화꽃 민발한 진주시 청사 가을 전경.

 

단속이 유예되는 곳은 고정식CCTV가 설치된 지역 14개소로 ▲신안동 법조타운 ▲평거동 BYC ▲상대동 홈플러스·KT 앞 ▲하대동 탑마트 ▲초전동 심천사우나 ▲칠암동 아주스타타워 ▲강남동 일동미라주 동편(동부농협) ▲호탄동 엠비씨네 ▲가좌동 경상국립대 후문 삼거리 ▲충무공동 이성자미술관·탑마트·노브랜드·중흥 더 프라임 앞 등으로 추후 민원발생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요 간선도로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장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과 주요 간선도로는 이번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

 

진주시 교통 주차단속 부서 관계자는“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만들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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