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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업 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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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천시 어업 허가 신청 접수.

연안,구획어업 12월 말까지 신청.

올해말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업시행자는 올해말까지 반드시 어업허가를 신청 해야 한다.

 

경남 사천시는 어업허가(연안어업, 구획어업) 기간이 전국동시어업권 허가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28까지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국 동시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시행돼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는 제도로 올해로 3번째 갱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

 

 이번 동시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천시의 경우 신청 건수는 연안어업 1,275건, 구획어업 73건으로 총 1,348건이다.

 

사천시청(저용량).jpg
사천시 청사 전경

 

 신청 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이다.

 

 신청 희망자는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기존 어업허가증 등 제출서류 및 수수료(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어업허가 신청 시 대기 혼잡, 접근성 등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행정복지센터 3개소(동서동, 동서금동, 서포면)에서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허가가 만료된다”며 “어업인의 편의를 고려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동시어업허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허가기간을 놓쳐 허가처분 제한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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