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통영시가 장애인 편의 시설이 의무적으로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 편의시설을 설치 할경우 그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설치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연면적 300㎡미만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1,000㎡미만의 판매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비를 지원 해준다.
시의 이같은 사업은 비록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지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의 편안한 생활환경조성과 이용 복지차원 이다.
지원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 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지개소당 설치비용의 50%(한도 : 시설당/38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장소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이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서, 편의시설의 종류,설치.수리내역,필요성 및 기대효과,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650-42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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