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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신문 김송자 회장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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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민신문 김송자 회장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 회장, 모욕·폭행교사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선고…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 삼천포 제일병원 행정원장 A씨, 업무방해·폭행혐의 징역 8월 법정구속
- 당시 병원 의사 B씨, 업무방해혐의 벌금 700만 원

경남도민신문 김송자 회장이 속칭"갑질"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은 5일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외 2인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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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방법원

 

또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삼천포 제일병원 행정원장인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법정구속을, 동 병원 의사였던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김 회장의 모욕·폭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업무방해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하 진주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12일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겸 삼천포 제일병원 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모욕·폭행교사의 혐의로, 행정원장 A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모욕·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 병원 내과진료원장이었던 B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었다.
이들은 혐의는 이 병원 소유의 임차인인 의료기 판매회사와의 갈등과정에서 비롯 된것으로 김 원장은 의료기 판매회사에 대한 임대차 갱신을 압박하기 위해 병원 버스를 의료기 판매회사 앞에 세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 일행은 또 이 병원 직원 김 모씨를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도 “충실한 종이 되라” “옷 벗겨” 등의 심각한 협박성 발언과 모욕, 폭행 등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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