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 심판 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강석진(미래통합당,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지난 2월 20일 대표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공수처법 관련 위헌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헌법재판소를 통한 공수처 설치를 저지할 수 있는 길에 탄력이 붙을 전망 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10일 결정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인 공수처 설립을 규정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대표 청구했다. 또 “공수처 구성은 대통령·교섭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됐다”며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