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8.5℃
  • 맑음7.0℃
  • 구름조금철원7.7℃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3℃
  • 구름조금대관령-0.7℃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0.3℃
  • 구름조금강릉12.0℃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11.1℃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9.3℃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11.0℃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7.9℃
  • 안개안동6.5℃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8.4℃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10.4℃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8.3℃
  • 맑음7.0℃
  • 맑음제주12.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5.9℃
  • 맑음8.0℃
  • 맑음부안8.6℃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10.1℃
  • 맑음진도군7.5℃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7.1℃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1.0℃
  • 맑음6.8℃
사천시 남해안 일대 불법어업 꼼짝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사천시 남해안 일대 불법어업 꼼짝마!

사천시, 봄철 어선(낚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안전 점검.jpg

          (사천시가 봄철 어선운항을 위한 특별 점검 활동 자료 사진(사진/사천시 제공)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  사천시가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의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어종의 종자방류시기를 맞아 불법 어업이 심각 하다고 판단 남해안 일대 관할권에 해상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남해안 일대의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차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 하는 것으로 포획 금지기간 준수여부와 체장(크기)을 위반한 어종의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등이다.

또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과 어선표시사항 위반 등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사천시는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지난 5월 말 사천시 연안 해역에 감성돔․볼락 어린고기 51만 마리 방류에 이어 앞으로 11종 320만여 마리의 어린고기를 방류할 계획으로 불법 어업 단속으로 이를 보호 키로 했다.

특히 시는 불법 어업은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곳에서 이뤄진다고 판단 그 주요 길목이나 장소를 지정 상시 단속 하고 관할 해양결찰과 업무를 공유해 즉발자는 행정처분 또는 사법 처리 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수산자원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어업인은 어로활동 중 잡히는 어린고기는 반드시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증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