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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건립 노인상대 방문판매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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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찰건립 노인상대 방문판매 사기 주의!

남해군, 불법 방문판매 주의 당부.jpg
불법 방문판매 신고 전화 홍보 전단지

 

정체불명의 종교를 사칭한 물품 판매, 시주 요구 등으로 지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남 남해군에 따르면 최근 남해군 지역내에서는 정체불명의 종교를 사칭해 가가호호 방문하며 물품 구매와 사찰 건립기금 시주를 요구한다는 제보가 있어 특별 주의 와 함께 단속에 나섰다.

 

이들의 수법은  2~3인이 한 조를 이뤄 노인들이 거주 하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각종 생활 물품을 구매 하도록 권유하고 불자 노인들은 대상으로 사찰을 건립하는 데 시주를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농촌 노인들이 고령화에다 비교적 사회 물정을 잘모르는 점을 악용 가족이나 친지 자식들은 들멱이며 접근하고 비교적 농촌 노인들이 절(불교)에 다니는 점을 착안 이를 악용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군은 미등록·미신고 영업, 떴다방 등 낯선 사람이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일단 경계하고,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문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를 먼저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파악키 위해 자녀 또는 마을이장 등과 반드시 상의해 구입해야 하며 이미 구매등 사기를 당했을 경우 군청이나 112등에 신고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특히 군은 방문판매업이 고위험시설로 선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집단감염등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판매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행위 또는 소규모 가정방문 영업행위를 목격한 경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지역활성과(☎055-860-3194)로 즉시 신고를 당부 했다.

 

남해군 관계자는"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지만 노인들이 사전에 이를 인지 할수 있도록 자녀들이나 인근지인들이 미리 인지 시키는 역할도 중요 하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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