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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반려동물 의무 사항 위반 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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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시 반려동물 의무 사항 위반 하면 낭패!

의무사항 홍보,단속 병행
중성화 수둘 15만원지원

진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티켓 의무사항 홍보(2).jpg
진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티켓 의무사항 홍보(사진 진주시 제공)본사진의 특정인물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합니다

 

경남 진주시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티켓 의무사항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빈번 하다며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반려동물 수 증가에 따른 외출 시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개 물림 사고 유실,유기동물 발생등 최소화 하기 위한 반려 동물 의무 사항을 지켜 줄것을 적극 당부 했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제 대상 확대 및 유기·학대 시 처벌 강화 관련 법령개정사항 및 반려견 에티켓인‘펫티켓’에 대한 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동물들의 안전한 보호 생활 차원이다.

 

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대상이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동물 학대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유기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또 맹견소유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신설 되었고 맹견 최초 취득 시 신규 교육 3시간과 매년 정기 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펫티켓 지도를 위해 주택가와 공원 등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와 병행해 반려동물과 외출이 많은 시간대에 공원등에서 지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번식 억제을 통한 유기견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 자체사업비 3000만원으로 확보하여 200두에게 두당 15만원 한도로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여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필히 착용하는 등 반려견 펫티켓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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