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경남 진주시가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10월부터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최근 개인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으나 이용에 따른 도로 및 보행로, 아파트,공공장소등에 무분별 방치돼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 왔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전동킥보드 안전 사용을 위해 관내 운영업체 4곳과 간담회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관리를 요청 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하여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수칙’ 을 제작해 안전헬멧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 준수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9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처 10월부터 「도로법」에 근거해 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와 2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데 이어 전동킥보드(자전거 도로) 세부 설계기준 마련, 대여업 신설, 이용자 보험가입, 표준 대여 약관 제정, 주차 및 거치 공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단속을 시행 한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성숙한 전동킥보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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