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환경부가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남해군은 수용 불가라며 철회 활동에 나서 겠다는 입장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이하 상설협의체)는 지난 18일 대책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제시한 공원계획안을 철회시키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대책위는 조정 계획안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역조정(안)에 불과 하며 인근 자자체에 비해 남해군은 상대적 박탈감에 조정이 잘못 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조정안은 남해대교 지구의 경우 인근 하동화력, 광양 포스크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이미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곳으로 국립공원 지구로 묶일 수 없는 곳인데도 유지 되었다고 밝혔다.
공원면적 또한 총 68.913㎢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은 59.4%에 이른다며 이는 인근 거제(20.6%), 통영(20.3%), 사천(3.6%), 하동(39.1%)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잘못 되었다고 지적 했다.
게다가 공원 구역 경계에 있는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농지·창고·대지 등)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밝혔다.
또한 해양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남해군에서는 육상부 면적만 확대 편입하는 졸속 조정안이 계속 제시해왔다는 불만의 목소리 역시 높았다.
특히 공원구역 조정에 대해 환경부는 남해군이 요구한 해제 면적은 11.294㎢였으나 0.033㎢를 해제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차면 이락사 뒷편 임야 0.2㎢와 ’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2.5㎢를 추가편입하는 변경안을 제시해 조정이 퇴색 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역 경계 200m 이내 지역이 농경지인 경우 해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군 일부 지역을 해제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등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남해군관계자는 “국가 방침 뿐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군민들이 처한 어려움도 해소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중 환경부를 방문해 남해군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옥 상설협의체 부회장은 “환경부가 제시안 안이 너무 참담한 결과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구역조정안 반대 운동에 나설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10월 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심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2월 중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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