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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대상 공모.

기사입력 2023.02.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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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7일까지 상인회 공동체 형성 상권 데상.

    경남 사천시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대상을 공모 한다.

     

    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17일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안심상권 구축,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기존 개별로 추진되던 골목상권 지원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천청사.jpg
    사천시 청사 전경 자료 사진

     

     선정은 경남도가 도내 3∼4개 상권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발하고 해당 시군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일정 지역 내에 20개 이상의 사업체(점포)가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상인회 등 공동체 또는 협의체가 형성돼 있는 골목상권으로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동체 또는 협의체에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신청하면 된다.

     

     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055-831-3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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