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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영 농지 소유자 처분농지 청문 꼭 참여 해야!

기사입력 2023.03.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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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등 도내 자치단체별 일정 직접 확인 필수.
    청문 참여 없을 경우 처분 농지처분 해야.

    농지이용 실태 정기조사에서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실시에 참여 해서 청문소명절차를 거쳐야 해당농지의 처분을 막을수 있다.

     

    경남도와 진주,사천시는  2022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처분대상 농지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시행 하는 농지이용처분 대상농지 청문실시에 반드시 참여해야 처분농지 대상지로 결정을 구제 할수 있다고 밝혔다.

     

    청문철자는 농지의 해당 자지 단체에 문의가 필수 적으로 사천시의 경우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실시 하는등 지자체별 다르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하는 조사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청문은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휴경사유, 농지취득 배경, 농업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는 행정절차다.

     

    사천시, 제24회 시민상 수상후보자 접수.jpg
    사천시 청사 자료 사진

     

    이번 청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의무부과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만일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명령 기간 안에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정대웅 소장은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청문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한편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 농지법 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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