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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역상품권 불법 사용 강력 단속.

기사입력 2023.04.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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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군이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은 상반기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가맹점 모니터링 등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며 적발 시 과태료·등록 취소 등 적극 대처 키로 했다.  

     

    딘속은 지역상품권의 당초의 발행 취지와 운영과 달리 일부에서 유통등 불법과 환전등 유통체계를 흐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이다.

     

    산청군청 표지석.JPG

     

    특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등이 심각 한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군은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2622개소 중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원의 가맹점 결제 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사랑상품권 판매액 증가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금 역외유출 방지에 상품권이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정유통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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