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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기사입력 2023.06.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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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지구 콤팩트도시지정ㆍ
    문산읍 소문리 호탄동일원.8786필지.

    경남 진주시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및 인근 지역에 대해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선정된 사업부지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삼곡리·옥산리 일원 8786필지 7.49㎢에 달한다.
     
    시는 이번 지정 목적을 향후 이지역의 개발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치하게 되었다.
     
    진주 문산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진주 문산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jpg
    지정(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필지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토지정보과(055-749-84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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