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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인들의 알아두어야 할 반려 필수.

기사입력 2023.08.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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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항목등 세부 기준 마련 투명 하게 운영.
    경남도 반려견등록 다음달 까지 자진신고.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그동안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이던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또 경상남도는 다음 달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인지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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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제공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전국 동물병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이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11개 부문으로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이 공개됐다.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만 840원, 입원비 6만 541원, 개 종합백신 2만 5992원, 엑스선 검사비 3만 7266원 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조사결과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1만 3772원), 입원비 1.5배(4만 5200~6만 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만 1480~2만 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만 8000~4만 5500원)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다음 달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동물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 변경사항 미신고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됐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 등록은 동물병원 등 시군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다.

    동물 등록 변경 사항은 소유자가 또는 소유자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동물이 죽은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도는 매년 동물 등록에 드는 비용(내장형)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도내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7월 말 기준 19만 197만 마리로, 반려견이 18만 9009마리·반려묘 1188마리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등과 논의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여 동물의 복지향상을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책브리핑/경남도/경남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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