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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년납 하면 10% 할인 혜택

기사입력 2020.0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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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세액을 미리 납입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경남 진주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년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또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해준다.

     

    0107 (진주시청 전경).jpg

     

    이 제도를 이용 하려면 매년 년2회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1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연납 자동차세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1544-5855),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만 3천여 건, 115억여 원이 신고납부가 되었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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