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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부정사용 큰코 다친다!

기사입력 2023.11.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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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사천시등 지자체 27일까지 일제단속.
    위반시 2000천만원이하 벌금.경찰수사의뢰등.

     

    사천시, 사천사랑상품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 전단지.jpg

     

    경남도,사천시등 지자체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적발시 2000만원이하 벌금,경찰수사의뢰,가맹점취소등 강력 대처!

     

     

    경남도와 사천시등 경남지역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13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다.

     

    단속은 각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실질적 사용보다 환전이나 도박등 부정유통등에 일부 사용된다는 신고등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단속 현장방문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자료와 각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환전(일명 “깡”) ▲허위 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취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결제 거부, 상품권 소지자 부당 대우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 경중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부정유통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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