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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생사범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2020.01.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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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환경,의료,부동산,대부업등
    집중 단속 위법,적발시 강력 처벌

    경남도가 도민들의 민생생활에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예방에 들어 갔다.

    경남도는 28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환경,원산지표시 등 주요 11개 분야에 대해 악질,고질 민생침해 사범 근절하기로 결정 하고 특별 사법경찰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 민생 사범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지명분야별 기획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역량을 향상하고, 사법기관과의 업무공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및 의약기존 등 기존 6개 직무 분야 △부동산, 대부업, 개발제한구역, 하천감시, 농약·비료 등 5개가 추가된 11개 직무 분야등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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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사 전경

     

    도내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지역치안협의회인 경남경찰청과의 협력 강화한다는 내용이며 민생 범죄에 맞춤형 대응을 하기 위해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5개 직무분야를 지명 받았다. 

    △부동산 분야는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대부업 분야는 고금리 대부행위 및 인터넷·생활정보지 등을 악용한 불법 광고행위를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 분야는 구역 내 불법 건축물·공작물 설치 및 음식점, 창고, 공장 등 상습․영리목적 불법행위를, △농약·비료 분야는 미등록 농약·비료의 보관․진열․유통 판매 행위, 약효 보증기간 경과 및 포장지 표기 위·변조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 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환경 △청소년보호 △약사분야는 도심지 내 또는 취수장 상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물 살포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행위,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4회에 걸친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해 총138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와 내사 및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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