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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근본적 대책 필요

기사입력 2019.12.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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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근본적 대책 필요

    법,처벌보다 인식전환 개선 필요

    현행법보다 무거운 처벌강화

    출입국 제한, 특별사면 제한 다양한 제도 도입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지속됨에도 음주 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올 한해 지속적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한해 경남지역의 총 음주운전 945건보다 다소 줄어 들것으로 전망 했다.

     

    피해 수준 또한 감소 할 것으로 지난해 사망 42명,부상1,495명으로 피해액만도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을 전망이고 밝혔다.

     

    지난해는 단속 결과 그 가담자만 모두1,000여명 수준이 적발 됐으며, 처벌적용기준에 따라 면허취소,면허정지,훈방조치등 처벌법률 규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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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중 가장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날이 대부분 주말과 일요일에 음주 운전이 심했던 것으로 월요일 118명,화요일128명,수요일121명,목요일115명,금요일139명,토요일143명,일요일181명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집계 됐다.

    한편 경남지방청 관계자는 최근 년말 분위기를 틈타 음주 운전이 성행 할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며 아직 올해의 전체 집계는 정확하게 집계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보다 음주 운전이 다소 줄어든 추세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변화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내다 봤다.

     또 단속 유형별로는 무면허,삼진아웃,지명수배자등 다양한 부류로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나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 하다고 밝혔다.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은 음주로 인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절대적 범죄 혐의이고 자신과 가족 남의 불행을 평생 한꺼번에 가져옴에도 이를 대부분 무시 하는 경우로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현재의 관련 처벌법 보다 더욱 강력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음주 운전자의 경우 단순한 구속,면허정지,면허취소,벌금등 현행 민,형사상의 관련법 처리도 주요하지만 정신적 건강치료 이수및,출,입국 제한,신규차량 구입등록 제한,면허 취득기간 년장 제한,특별사면 제한,성폭력의 전자발찌 착용 같은 일종의 사회적 인식전환이 개선이 필요 하다는 지적 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하는 안일한 사고 방식에서 비롯 된다,며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 근본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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