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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불법 호적위반 큰코 다친다.

기사입력 2022.08.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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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등 선박명칭 위반행위등 일제단속.
    계도후 10월부터 위법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와 지자체가 연근해 어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선박관리를 위한 어선 명칭의 표시 위반등을 강력 지도·단속 한다.


    해수부와 사천,통영,남해군등 연안 지자체는 연근해 어선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선명·선적항 등 어선 명칭등의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전국 일제정비기간 운영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단속적인 측면보다는 계도적인 측면이나 정비기간이후 10월부터 법 집행에 들어 간다.

     

    [사진]선명선적항 미표기 일제정비 (1).JPG
    삼천포항에 정박중인 소형 선박 사진(사천시 제공/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내용임)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항·포구별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지킴이를 활용한 현장 계도 등을 통해 제도 홍보 및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으로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선박의 명칭, 선적항 등의 표기는 의무이며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인명 구조 등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 잘 보이는 곳에 선적항과 선명을 10cm 이상의 크기로 표기해야 하며 해당 표기사항이 퇴색·탈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지자체는 게도나 홍보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직접단속에 들어갈 에정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법 등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며 시정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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