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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2.09.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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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각층 10명 위원 위촉.
    시의원 의정비 심의․결정.

    경남 진주시가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위원선정등  활동에 들어 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위원회 구성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및 진주시의회등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10명을 선정 위원장 선출등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JPG

     

    조규일 시장은 “시민 여론과 의정비 현실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 의원 의정비는 연간 3948만 원으로 지난 4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시 지역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에 달한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있으며, 이 중 의정활동비는 상한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며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주민 수 및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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