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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1인당 2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22.10.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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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내달 1일부터 ‘산청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및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금 지급은 '산청사랑상품권'으로 내달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지원한다.

     

    산청군청 표지석.JPG
    산청군청 표지석

     

    지급 받을 대상은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산청군에 주소를 둔 산청군민이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은 11월 1일부터 읍면 담당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오는 12월부터 2023년 1월 말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세대원이 지급받을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형 재난지원금이 군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신속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나가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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