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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묻지마 범죄 특별 대책 발표.

기사입력 2023.08.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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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특별 담화 발표.
    특별지안활동 적극 대처.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조직 재편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23일 특별담화를 통해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 치안활동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를 통해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내놨다.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치안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선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강력하게 제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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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별치안활동 대책을 위한 정부의 담화를 발표 하고 있다/정책브리핑)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겠다”며 “치안역량을 보강을 위한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경제도 부활을 내비쳤다.

    의무경찰은 경찰업무 보조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그동안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교통질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병역자원이 줄면서 지난 6월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상행동자에 한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당분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CCTV와 보안등, 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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