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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불편시 민원후견인 이용 하세요

기사입력 2020.01.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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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민원후견인 35명 지원
    각종 민원 도무미로 활동
    남해군, “민원후견인제 활용하세요!” (1).jpg
    남해군 민원 후견인 민원실 처리모습(사진 남해군제공)

     

    “민원 처리가 어렵고 불편 할때는 민원후견인제 활용하세요!”

     

    경남 남해군이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원 관련 업무팀장 35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군민들의 민원해결에 나섰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확립과 민원인 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돕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해당 분야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 관련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지원, 민원문서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상민원은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2개 이상 다수 부서·기관 관련 복합민원 및 인·허가 민원이며 단순 민원은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이거나 처리절차가 복잡한 경우 민원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원후견인이 필요한 군민은 민원접수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상담과 처리과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민원후견인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860-3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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