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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때 사건 처리 않는다.

기사입력 2020.10.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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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강민국의원실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집계
    전체건수 1만8,109건중 3,383건 처리기한 넘겨

     

    강민국 의원님 증명사진.png
    강민국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사건이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으로 매년 약 20%(18.7%)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을 보면 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8,109건의 사건 중 3,383건이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서 조사 중인 사건은 589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건수 2,673건 중 22%를 차지하며, 매년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 조사하는 사건의 비중이 18년 16.5%에서 19년 20%, 올해 22%로 증가하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

    (건수, %)

    구분

    사건처리건수(A)

    사건처리기간

    도과건수(B)

    비율

    (B/A)

    18,109

    3,383

    18.7

    20년 8월

    2,673

    589

    22.0

    2019년

    4,914

    983

    20.0

    2018년

    6,051

    996

    16.5

    2017년

    4,471

    815

    18.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사건 처리기간을 유형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사건(6개월) 3055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278건, 부당지원(9개월) 29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9개월) 21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20년 8월 기준, 사건 처리기간 유형별 초과 현황>

    (건수)

     

    사건처리기간 도과 건수

    유형별

    일반사건(6개월)

    시지남용(9개월)

    부당지원

    (9개월)

    부당공동행위

    (13개월)

    3,383

    3,055

    21

    29

    278

    20년 8월말

    589

    535

    1

    3

    50

    2019년

    983

    882

    2

    12

    87

    2018년

    996

    879

    10

    7

    100

    2017년

    815

    759

    8

    7

    4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강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 처리를 늦게 할수록 우리사회 을들의 피해구제가 늦어진다”고 강조하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서 조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권한 남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사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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